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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망인 "a"는 2015년 12월 경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망인 "a"는 다시 2017년 1월 경 상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망인 "a"는 2018년 2월 09:00 경 자신의 주거지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이후 유족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여, 만취 상태에서 주택 마당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이는 상해사망에 해당하기때문에, 사망보험금 3억 원 지급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3. 판단
상해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인바,
망인 "a"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면,
망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집주인은 망인의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망인이 사건 사고 전날
술에 많이 취한 채로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주거지 내부에는 망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기도 하였던 점,
망인의 코와 입으로 혈성 액체가 흘러내린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이 청구한 상해사망보험금 3억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저체온증 사망이나 동사의 경우,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혹은 부검이나 시체 검안을 통해 명백히 사망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이
미상이나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된 경우 에는 상해보험금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상해보험금 청구 시,
상해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상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입증의 정도와 내용에도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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