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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상피내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이 없는 보험

 

안녕하세요~

보험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간혹 아주 오래된 보험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보험은 예전 보험이 좋다는 것을요.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요.
2002년 이전에 계약한 암보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상피내암(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나, 상피내암(제자리암)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상피내암(제자리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으면, 경계성종양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2002년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에는 상피내암(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피내암(제자리암) 진단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피내암(제자리암)적용시점1997년부터
우리가 아는 암보험에서 상피내암(제자리암)이라는 약관이 생긴것은 1997년부터입니다.
그이전보험계약이라면상피내암(제자리암)이라는약관내용이존재하지않아,
보상이어려울수있습니다.

​경계성종양적용시점2002년부터​
우리가아는암보험에서경계성종양이라는약관이생긴것은2002년부터입니다.
그이전보험계약이라면경계성종양이라는약관내용이존재하지않아,
보상이어려울수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시 분은,

병원에서 종격의 양성 신생물(D152),

당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경계성종양이 구분되지 않은 특약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가입 보험은 1997년 계약으로 상피내암(제자리암) 특약은 존재하지만,

경계성종양 진단비는 따로 구분되지 않는 약관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입보험 특약 내용▼

암치료자금 [암보장특약]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피내암은 분류되어 있으나,
경계성종양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또한, 약관의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위의 의뢰인분은 무사히 보험금 지급을 받게 도움 드렸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여러분도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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