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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임차 중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여부

 

[실손보험] 몸싸움 중 차량 파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배상책임] 뇌종양 제거술 후, 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검토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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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신청 내용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인데요.
삼촌이 놀러와 자던 중, 전원 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삼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또는 어머니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주거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소유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 구 약관에서는 거주주택만 담보하였으나,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유 주택도 포함

(2)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야 합니다.
주택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해 판단되는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작물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점유자(아들)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지만,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소유자(어머니)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전원 플러그의 접촉 불양이 평소 전원 플러그 관리 소홀 등으로

점유자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면 점유자인 아들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점유자가 평소 전원 플러그의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소유자인 어머니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머니의 보험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인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당시 약관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사고만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머니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본보험] 화상 치료를 위한 레이저치료 청구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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