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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하였는데,
수리 비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2. 검토 의견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일배책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폭력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등은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 가해진 폭력행위의 정도, 주변 물체에 대한 인지 가능성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손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폭력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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