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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나면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이지만 피보험자는 임대인인 형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본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소실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계약에 따른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각 보험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건물 등), 피보험자(임대인), 보상하는 손해(피보험이익)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보험 개정 표준 약관에 의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이 중복보험이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자가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 손해는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남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상담신청 내용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전 가입건은 두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라 배분하여
보상하게 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건은 임차인의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게 됩니다.
(3) 개정 표준 약관에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존에는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구상을 받는 등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 표준 약관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임대인을 위한 화재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 화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남은 손해가 있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만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하면 됩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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