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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신장 투석 장해보험금

신장투석(혈액투석)이란?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시행되는 신 대체 요법의 하나로서, 투석기(인공 신장기)와 투석막을 이용하여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제거, 신체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과잉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신장, 콩팥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대체 장치로 혈액을 체외로 꺼내어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전해질 등을 보급하여 체내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가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특약을 가입하고 있어야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해후유장해 특약- 상해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질병후유장해 특약- 질병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관련 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약관의 변경

장해보험금 약관은 2005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이면 구약관이라 하고, 이후면 신약관이라고 합니다.
구약관과 신약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급수장해(1~6급)에서 장해 지급률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것과,

한시장해의 도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유장해 약관의 내용을 보면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지급률(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15%)


보험 약관에서는 신장투석을 받는 상태를,
흉복부의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 장해 지급률은 75% 입니다.
즉,
내가 후유장해 보험금을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x 75% = 75,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인의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달리지게 되는 것이죠.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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