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19년 3월 경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경 "a"는 톱질을 하다가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열린상처(S6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코드 SC022)를 입고, ★ ★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a"는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S618)에 대하여 상해수술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a"의 청구사항은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이 아닌, 시술 또는 의료적 처치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 사..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16년 4월 경 자녀 "c"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c"는 출생시부터 화염상 모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해, 2016년 11월 ~ 2018년 3월 경 까지 50회에 걸쳐 V-beam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보험금 8,3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화염상 모반(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모세혈관 형성 이상으로 인한 분홍색 또는 암적색 반점)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시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과다하게 확장된 모세혈관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수술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추정도 진단비 전액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ehyoday.com1. 사실관계"a"는 2007년 3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특약사항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진단비가 1,000만원 지급되는 특약을 가입하였습니다. 2013년 1월 경 자택에서 수면 중 무호흡, 청색증 등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지만, 같은 날 사망하였습니다. "a"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추정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사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없이 사망하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사실관계 "a"는 2007년 3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진단비가 1,000만원ehyoday.com1. 사실관계피보험자 "a"는 2006년 11월 경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2010년 1월 경 아침 식사 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구토 후 넘어지면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망하였습니다.이에 유족은 담당의의 소견에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청구하였고,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a"가 임상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