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상담신청 내용제가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 있는데, 후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제 차량의 후미를충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럴때 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1) 귀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안녕하세요~오늘은 간혹, 몰라서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늦게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관련_자동차보험에서 형사합의금 이해하기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미수선 수리비 관련 정리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ehyoday.com1. 상담신청 내용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후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도 있을까요? 2. 검토 의견(1)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상담신청 내용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하였는데,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 기준의 70% 금액의 35%라고 합니다.이것이 맞는 건가요?? 2. 검토 의견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