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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상담신청 내용
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하였는데,
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 기준의 70% 금액의 35%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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