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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혹, 몰라서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늦게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렇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금청구권자의 과실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안날부터 진행한다.
즉,
3년이 경과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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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건을 보험금 지급받게 도와드린 케이스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갈게요 :)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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