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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기간경화 진단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말기간경화의 경우, 약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약관을 함께 보실까요?
말기간경화(End Stage Liver Cirrhosis)
1.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 (2) 영국적인 황달 |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 (4) 간성 뇌증 |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간질환은 제외합니다.
3. 생략
일단 말기간경화는 KCD에서 따로 질병코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기의 4가지 증상을 통해 말기간경화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약관의 2번 조항인데요.
2.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간질환은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와 같이 진단받은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단서에는 최종진단으로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 / 질병분류번호 : K70.3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분도 처음에 약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한 내용이예요.
상기의 진단서만 보면, 약관에 명시된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약관에서는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간경화"와 "알코올간경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결과, 보험금을 재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문의와 검토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험소비자의 권리는 아는 만큼 주워진다는거 잊지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보험금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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