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b"를 종피보험자(배우자)로 하여,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b"는 2015년 2월 경 "a"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a"는 보험회사에 "b"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약관에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하여 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처리 전 자동차보험 해지 관련 검토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상담신청 내용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고, 과실 결정이 나지 않아 보상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ehyoday.com1. 상담신청계약 성립 후 차량구조 변경이 있어 설계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그런데 설계사가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인가요? 2. 검토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이 내용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를 상법에서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하며,표준보험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