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안녕하세요~오늘은 간혹, 몰라서 보험금청구를 하지 못하다가 지금이라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늦게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6. 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