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2011년 8월 경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통하여 출산 하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시력장해로 영구장해진단을 받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분만 중의 태아의 경우에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당연히 출생시부터 개시된다고 보..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4. 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