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19년 3월 경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경 "a"는 톱질을 하다가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열린상처(S6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청구코드 SC022)를 입고, ★ ★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 및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습니다. "a"는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S618)에 대하여 상해수술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a"의 청구사항은 이 사건 약관의 수술이 아닌, 시술 또는 의료적 처치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 사..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2. 6.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