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b"의 모 "a"는 태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질병고도장해(1, 2급)시 10년간 매년 1,000만원, 질병중증장애(1, 2, 3급) 10년간 매년 500만원,3대 장애진단비(시각, 청각, 언어)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b"는 출생한 후 신생아 태변흡인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비대라는 진단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뇌병변 1급장애 진단을 받았고, 장애인 등록을 하였습니다.★★병원에서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모 "a"는 질병고도장해 보험금, 질병중증장애 보험금,3대 장애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3. 8.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