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상담신청 내용제가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해 있는데, 후미에서 주행하던 자전거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제 차량의 후미를충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럴때 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요?? 2. 검토 의견(1) 귀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셨습니다.'자기차량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 자동차에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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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