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09년 8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2017년 1월 경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자궁경부봉축술을 시행 후, 보험사에게 질병입원 의료비 및16대 질병수술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임신, 출산, 산후기 질병은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진단서상 진단은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지연진통(O42.90), 둔부태위에 대한 산모관리(O32.1)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O34.31)인데, 표준화 전 체결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는‘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및 산후기.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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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