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09년 2월 경 입원 및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10년 2월 경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우폐상엽절제술을 받았고, 2013년 9월 경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경구용 표적항암제인 이레사를 투약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경부터 2016년 11월 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a" 는 입원기간 동안 이문셀, 셀레나제, 유니씨주, 비오엔주, 신델라주 등의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질병입원비 및 질병입원읠뵤 합계 8,300여만원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입원 당시 "a" 가 받은 이뮨셀, 셀라나제, 유니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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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