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2017년 5월 경 ★★보훈병원에서 감기 및 가슴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공상군경의 배우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보훈병원에 의료비 지원금을직접 납부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이므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병원에 납부하였습니다. ("a"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해당함.)이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손의료보험은 공적지원 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민영보험으로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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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