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궁금해요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갖고 있고, 오토바이로는 주로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배달 중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크게 다쳤는데,상대편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대로 보상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 검토 의견(1)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4. 2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