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상담신청 내용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데,급여소득자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나요?그리고, 휴업손해 계산시 세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세후 기준으로 하나요? 2. 검토 의견(1) 휴업손해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보험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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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