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본인을 주피보험자로, "b"를 종피보험자(배우자)로 하여,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b"는 2015년 2월 경 "a"와 동승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a"는 보험회사에 "b"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a"는 망인과 혼인하여 부부로 살다가 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약관에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에 한하여 보험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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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