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는 ○ ○ 건물의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여소방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동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고, 거실 한 켠에서는 소주 2병과 신나 1통이 발견 되었습니다.★ ★의료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시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 의료원에 도착 당시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과음","직접사인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에 의하면 한여름 날씨에 창문이 밀폐되어 있고,방안에서는 10분 이상 견디기 힘들 ..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4. 6. 21.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