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상담신청 내용자동차 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지 않아 교통비를 청구하였는데,약관상에는 통상요금의 3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일일 요금 기준의 70% 금액의 35%라고 합니다.이것이 맞는 건가요?? 2. 검토 의견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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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