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오늘도 시작합니다~!1. 사실관계"a" 는 2004년 11월 경, 2015년 1월 경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가입내역: 7대 질병수술비, 시청각질환수술비로 해당 수술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a" 는 2015년 9월 경 부터 총 5회에 걸쳐 우안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 받았고,이후, 해당 보험금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 보험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7대 질병, 시청각질환 수술비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보험자는 수술을 받아야만 함.여기서의 수술이라 함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a" 가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의 경우는 신생혈관의 퇴행을 유도하기 위해 ..
나의 소중한 보험금 찾기
2023. 11. 7.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