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이 절실하신 분들이 들으면 너무나도 좋을 소식을 한가지 가지고 왔어요~! 바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인데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이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 (24년1월15일)에 따라 발생한 소액 연체 중 전액 상환한 건에 한하여 해당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 제한하는 제도라고 해요.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고, 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것을 2024년 5월 31일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연체이력공유가 중단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상승할 수 있고, 신용점수가 오르게 되면 대출,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금융거래에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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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7:10